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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신도시 자연녹지 ''82만㎡''의 비밀 경계구역 왜 부천시 땅으로만... 상동고, 세종그랑시아, 영상단지 등 막대한 손해
부천시와 인천시의 경계 지역 일대 수십만 평방미터가 자연 녹지지역으로 묶여 토지 이용의 사업성, 효율성 등이 떨어져 제기능을 못하는 맹지로 전락하고 이 지역 내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사유재산권 행사에도 지장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천시의회 김승동의원은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상동신도시 서쪽 822,368㎡(248,766평)내에 들어서 있는 상동영상단지는 물론 학교, 아파트 단지, 의료부지 등이 자연녹지라는 토지 용도때문에 제대로 엄청난 손해를 받고 있다"며 대책강구를 촉구했다.
김의원은 상동신도시 조성계획 당초부터 인천시 부평구 삼산지구와 인접한 부지 수십만 평방미터를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시계 간 경계지역을 녹지로 구분하자는 뜻이었으나 부천시 땅만 자연 녹지로 형성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 일대에는 스포츠센터인 타이거월드, 상동영상문화단지, 의료시설부지, 세종 그랑시아 아파트, 상동고등학교 등이 들어서 있으나 건폐율 20%에 용적률 100%의 건축상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부천시가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매입 체결한 영상문화단지의 경우 임대 사업자들의 줄이은 도산을 겪으며 체납금 발생은 물론 법정 소송으로 번지는 등 부작용이 반복돼 왔다. 또 자연녹지라는 이유로 건축상 제한을 받아 사업성이 떨어져 민간 투자도 이뤄지지 않는 형편이다.
김의원은 "상동고등학교 역시 건축제한을 받아 체육관을 짓지 못하고, 세종그랑시아 입주민들은 자연녹지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여 재산권행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지역 내 의료시설부지를 소유하고 길 의료재단이 병원이 신축하지 않고 있는 것은 건축제한으로 인해 사업성을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를 내걸고 있다"고 문제점을 조목 조목 밝혔다.
<채은미 기자> eummicom@paran.com
기사등록 : 2008-10-1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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